제1조: 관습헌법은 헌법의 상위법이다.
제2조: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.
제3조: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.
제4조: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.
제5조: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이다.
제6조: 외교 절차는 국제법과 조약을 지키되, 사대의 예를 따른다.
제7조 : 대한민국의 남성의 성욕해결의 권리는 하위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.
제8조 : 대한민국의 국교는 개신교이다. 단, "사랑해야 할 이웃" 은 김정일과 그 일당을 포함하지 않는다.
제9조 : 이공계 종사자는 일반 국민을 위해 희생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.
제10조: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. 그중 만명은 더욱 평등하다.
제11조 : 조선왕조 이전의 역사는 '관습'를 결정짓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.
(해설: 통일후 개성으로 천도해야 하는 불상사를 방지, 근거: 제4조 - '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')
제12조 : 일부 하위법은 헌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.
......
부칙 제1항: 이상의 조항과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헌재 판결을 통해 아무때나 관습헌법에 추가할 수 있다.
부칙 제2항: 헌법과 법률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국대전을 따른다.
제2조: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.
제3조: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.
제4조: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.
제5조: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이다.
제6조: 외교 절차는 국제법과 조약을 지키되, 사대의 예를 따른다.
제7조 : 대한민국의 남성의 성욕해결의 권리는 하위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.
제8조 : 대한민국의 국교는 개신교이다. 단, "사랑해야 할 이웃" 은 김정일과 그 일당을 포함하지 않는다.
제9조 : 이공계 종사자는 일반 국민을 위해 희생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.
제10조: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. 그중 만명은 더욱 평등하다.
제11조 : 조선왕조 이전의 역사는 '관습'를 결정짓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.
(해설: 통일후 개성으로 천도해야 하는 불상사를 방지, 근거: 제4조 - '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')
제12조 : 일부 하위법은 헌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.
......
부칙 제1항: 이상의 조항과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헌재 판결을 통해 아무때나 관습헌법에 추가할 수 있다.
부칙 제2항: 헌법과 법률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국대전을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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